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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교통사고 현장, 제2사고 대비해야...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팀장 경위 박재집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 또는 경찰관 등이 교통사고를 알리는 신호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등 차량이 속력을 내어 달리는 도로나 안개 등으로 장애가 있을시 속력을 줄이거나 제동을 미처 하지 못하고 사고차량이나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들이받는 일이 허다하다.

지난 2일 밤 영동고속도로 덕평IC 인근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부부가 다른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교통사고 현장에서 제2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정리 하거나 사고처리 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게 되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 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교통정리와 사고 수습 등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고속도로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이 과속을 일삼기 때문에 더욱 더 위험하다.

또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험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로상에서 잘잘못을 따지며 시비하는 것도 종종 본다. 이것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다.

운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신속히 112로 신고하고사고를 알리는 안전표지판(삼각대 등)을 적의장소에 설치하고 경찰순찰차가 올 때까지 달리는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수신호를 하여 제2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 때 수신호 하는 사람은 안전한 장소(가드레일 밖 등)를 선정하여 반디봉 이나 깃발 등으로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칫하면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제2의 교통사고를 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차량에 그대로 타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차량 비상등을 켜고 신속히 차에서 내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차량에 반디봉과 삼각대 등 교통사고 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비치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제2의 사고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임을 모든 운전자는 명심해야 한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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