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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5월 18일 원주지방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지정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체 22개소, 재활용업체 11개소이며, 이번 설명회는 담당자들에게 지정폐기물 적정 처리기준 및 관련법령 주요 개정사항의 안내를 통해 지정폐기물 관리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업체들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이 ‘17년에 지정 및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에서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보험 갱신 관련 위반 7건, 보관기준 위반 2건, 전자인계서 관련 위반 2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기타 위반 3건으로 총 14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정・의료폐기물 적정관리 유도를 위해 올해 관내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대상 설명회(3.29, 3.30) 및 의료폐기물 관련업체 대상 설명회(4.30)를 개최한 바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김소연 주무관은 “지정폐기물 관련업체 설명회가 지정폐기물 적정관리와 관내 환경관리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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