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소속직원의 4대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문화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번 교육은 도청 직원대상 올해 여섯 번 째 집합 교육으로, 뮤지컬공연과 특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다.

1부 뮤지컬 공연교육은 기존 교육방식이 아닌 상황극과 뮤지컬로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해, 지금까지와는 색다른 형식의 교육에 직원들의 좋은 반응속에 마무리했다.

2부 특강은 전문강사의 강의로, 직장 내에서 인지하지 못한 채 쉽게 이루어지는 젠더폭력 사례 소개 및 원인 분석과 함께 존중과 배려, 공감의 가치를 통한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문화개선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조직의 책임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공직자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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