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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노후어선 건조비 및 어선기관·어로안전항해장비 지원

양구군은 내수면어업 기반 구축을 위해 내수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과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항해장비 지원 등 2가지 내용이다.

3척에 대해 이뤄지는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어업허가를 획득한 내수면 어업인이 대상이며, 1척에 500만 원씩이 지원된다.

3대가 계획된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항해장비 지원도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어업허가를 획득한 내수면 어업인이 대상이며, 1마력에 15만 원씩 최대 80마력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공고일(9월 18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나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방치 어선 포함)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양구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자, 최근 3년간 같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포기한 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특히 최근 5년간 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거나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어선(동일 기종)은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항해장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양구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5일까지 농업기술센터(남면 청리)의 농업정책과(내수면담당)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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