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5월 3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56,039필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 6.28%보다 0.57%p 높고, 강원도 평균 상승률 7.01%보다 0.16%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원주시의 최고지가는 중앙동 60-13번지로 10,0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소초면 교항리 산97번지로 596원/㎡이다.

개별지가는 5월 31일부터 원주시청 홈페이지 배너에 연동된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 기간(5.31.~7.2.) 동안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원주시(지적부동산과)는 강원도와 연계해 소통하는 행정서비스구현을 목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할 경우, 운영기간(5.31.~7.2.) 내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로 연락․방문하면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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