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염소가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7.31.까지 해당 시군 읍·면·동에서 지급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피해액 일부 보전과 FTA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로 염소의 경우 지난 6월 기준가격, 총 수입량 등 FTA 이행지원센터의 지급기준 충족 분석·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품목으로 확정되었다.

지원 예상 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1,062원/마리), 폐업지원금(159,000원/마리)로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법인 5,000만 원, 폐업지원금은 지원 한도가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염소 사육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8~9월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하게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안내를 집중할 계획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및 의무사항

(피해보전직접지불금)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2017년 염소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등록 후 지원 가능, ‘14.12.12.(한·호주 FTA 발효일), 지급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급 가능(단, 사육확인 필요), 일부 위탁 사육 가능 및 임차농 지원 가능

(폐업지원금)2018년에 염소를 사육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한 농가다.

※ 사업지원 제외요건

■ 고시일 직전 1년 이상 염소를 사육하지 않은 축사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도로개설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폐기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염소 축사 중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

■ 협정 발효일 이후 축사 등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단, 농업인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 제외)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단, 보조금 반납, 융자 원금·이자 등 상환한 경우 제외)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기준금액(52,332천원) 이상인 경우

폐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의무사항

- (가축의 처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가축 처분 불가하며, 폐업지원금 지급 전 까지 가축을 처분해야 한다.

- (축사 등 철거·폐기) 염소 사육에 이용하고 있던 축사 등 철거․폐기를 원칙으로 함. 다만, 축사 등을 철거․폐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축사 등에서 향후 5년간 염소사육이 제한된다.

※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염소사육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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