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반칙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6월 10일, 춘천시내 모 고등학교 동문회 명의의 전화번호로 ‘민주당 춘천시장 후보의 이름과 기호가 포함된’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87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 개개인이 소속단체의 명령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정치적인 신념으로 투표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지향하고 혼탁한 선거문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범법행위’인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자,금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표일을 불과 3일 앞두고 벌어진 이번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 강원도당과 이재수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춘천시 지선출마자 모두는, 스스로의 단속은 물론 ‘공정한 경쟁’을 망친 이번 행위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

이재수 후보에게 엄중히 촉구한다.이번 범법행위를 단순 지지자의 일탈행위로 취급하지 말라.지금 당장 춘천시민들께 솔직히 사과하고, 공정해야할 선거판을 더 이상 반칙으로 흐리지 말라.

2018. 6. 11.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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