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중소 사업주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신청조건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여야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범위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전액이다.
신청절차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先 납부 후 분기별 정산 지급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7월 자격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최종 결정하여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2분기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사회보험료가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안정망 확보와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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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여야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범위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전액이다.
신청절차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先 납부 후 분기별 정산 지급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7월 자격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최종 결정하여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2분기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사회보험료가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안정망 확보와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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