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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전등록으로 가족을 지켜주세요





춘천경찰서 정보화장비계장 안 현 국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아름다운 봄꽃들의 풍성함과 함께 많은 기념일과 행사들로 즐겁기만 하다. 바깥 외출이나 모처럼 휴가를 내어 봄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를 하는 만큼 아이들 실종신고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월에는 유독 실종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16년도 8세 미만 실종아동 신고접수는 총 1,925건이며, 야외활동이 많은 5월에 242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실종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2년 7월 16일부터 부모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등 정보를 등록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사전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관이 직접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장애인시설, 행사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찾아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전등록대상은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하거나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폐기한다. 사전등록을 하려면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아동과 함께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통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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