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2018.06.01.기준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2018.06.01 현재 태백시에는 이륜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해 총 21,043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시는 이번 1기분 자동차세로 13,704건 16억 83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지난해 1기분 대비 1,096건 1억 4100만원 감소한 수치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시는 전광판 및 시청 홈페이지, 지정 게시대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하는 한편, 반송 납세고지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송달율 및 징수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주시가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17,884대에 115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경차, 화물차 등 연 세액 10만원이하 차량의 경우에는 6월에 한 번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또한, ARS(033-737-3737), 인터넷 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보건소는 오는 6월 27일까지 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현황,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자동 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30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설치대상 기관(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이전에는 의무설치기관이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 조치가 없었으나 자동 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 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장비는 시행 후 3개월 이내 신고(변경신고 포함)해야 한다.

시는 설치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한편 지역에는 시청, 주민센터, 시외버스 터미널, 송암종합경기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총 176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에는 의료취약 지역인 오,벽지마을 4곳에도 설치를 하고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해시는 1인 가구 등 위기 상황 대응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사랑의 1분 전화’를 지속 운영한다.

2017년 3월부터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 독거 노인, 중증 장애인 등 화재 및 각종 위기 상황에 취약한 복지 대상자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2차례 이상 미수신 상태인 경우 각 동 주민센터의 복지 통장과 복지 담당 공무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18년도에는 기존 기계음으로 전송되던 모니터링 서비스를 육성 녹음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복지 대상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 횟수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동해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양원희 동해시 복지과장은 “사랑의 1분 전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안전 여부 및 위기 상황을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동해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교육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관령치유의숲과 강릉국유림관리소와 함께 강릉 단오제 행사기간에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부스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 체험과 치유가 필요한 도시민들에게는 치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산행인구 증가에 따라 「산행 시 지켜야할 예절」에 대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숲으로 가자!」를 주제로 한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산행문화 개선 캠페인 ▲동부산림청 관내 숲 사진 전시 ▲목공예 등 만들기 체험 ▲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솔방울 차 시음 등을 진행한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효석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될 이효석 문학의 숲 입구효석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될 이효석 문학의 숲 입구

평창군이 봉평면 창동리 ‘이효석 문학의 숲’ 내 군유림에 ‘효석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평창군이 '2018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녹색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된 것으로, 군은 군비 5억을 더한 총 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약 1.5㎞ 구간에 목재 데크로, 산책로, 황토길, 숲속 책 쉼터 등을 오는 10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효석 무장애 나눔길이 완공되면, 이동 약자층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림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학과 숲’을 테마로 한 ‘이효석 문학의 숲’과 어우러지면서, 산림복지와 관광자원이 결합한 쾌적한 산림 휴양 공간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현관 군 산림과장은 “이번 달 중에 착공하는 효석 무장애 나눔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 휴양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 약자층이 산의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산림 복지를 제공하고, 더욱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평창의 산에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력있는 숲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양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4,427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 5,299대 중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한 3,785건을 제외한 1만 1,514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가 전년 동기보다 1,937대 늘어나면서, 자동차세 부과액도 소폭 증가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7,658건, 9억 47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85%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270건 9,580만원, 승합차가 412건, 2,500만원, 건설기계 174건, 1,128만원 순으로 부과되었다.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7월 2일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창구와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6월은 하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으로 군청 세무회계과(670-2107)로 신청하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화자전거대회평화자전거대회 철원이 평화 자전거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철원군은 6월24일 2018 제4회 철원DMZ 평화자전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철원군이 주최하고 철원군체육회, 철원군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이미 1,700여명이 사전 접수를 완료해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철원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군탄사거리, 청양3리, 유곡리, 전선식당, 이길리, 양지리통제소, 평화광장, 약천교, 동막리, 내대리, 문평쌈가로 이어지는 77.8km가 대회 코스이다.

사이클과 산악자전거(MTB)로 나눠 열리며 연령별로 주니어, 시니어, 베테랑,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슈퍼그랜드마스터로 구분되고 개인전 및 단체전이 펼쳐진다.

대회에 참가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ourdedmz.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4만원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분단의 상흔이 남아 있는 철원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자전거 대회가 열린다”며 “대회참가자들은 철원의 청정자연을 만끽하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