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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해시, 사회복무요원 규정 사항 위반 엄중 처벌

동해시는 오는 6월 29일부터 열흘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점검을 실시하여 병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민 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 목적 수행이 필요한 분야에 일정 기간(24개월)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이다.

현재 시에는 7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37개소의 행정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행정 업무 보조 형태로 근무 중이다. 최근 근무복 미착용 등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복무 점검 강화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복무 실태와 근무시간 준수, 휴가 및 병가 실시 여부, 기타 일일 복무사항 등 복무 과정 전반에 대해 실시되며 규정 사항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무 기관에 대해서도 복무기록 및 일일 근무상황 점검 등 복무관리와 감독 상황을 복무 지도관(병무청)과 협의 점검할 계획이다.

최용봉 동해시 안전과장은 “금번 복무 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공무수행자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원활한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병역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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